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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렌트 차량의 인도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완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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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렌터카 이용 기본 요금은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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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요금
이용시간 초과시에는 별도의 초과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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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할증
당사자가 지정한 성수기 기간에는 렌터카 이용 기준요금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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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대여 요금
차량의 대여지점이 아닌 타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경우 별도의 편도대여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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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시 환불기준
계약하신 기간보다 조기반납시에는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단 조기반납 시간으로 조정했을시 렌트비가 상향조정 될 경우에는 환불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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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취소 환불기준
대여일 24시간 이전 : 수수료 없음 대여일 24시간 이내: 대여요금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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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반환시 연료대금 정산 기준
차량 대여시 직원과 함께 유류 상태를 확인하며, 반납하실 때에는 대여 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 유류량 25%미만일 경우에는 환불금액 없음
- 유류량 25% 초과시 국내유가 기준으로 환불
[주의사항]
차량은 임차예정시간으로부터 0-2시간 이전 준비되며, 준비된 이 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고 기타 대기주차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이 청구됩니다.
- 임차예정일시 기준 48시간 이전 100% 환불
- 임차예정일시 기준 25 ~ 47시간 이내 수수료 10%
- 임차예정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환불불가
[주의사항]
단, 운전자격 및 신분확인을 위해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셔야 하며 미등록 운전자의 운행이 적발될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 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를 참고합니다.
-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차량 이용시에 계약자 외에 별도의 비용없이 1명의 운전자를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차량 대여 시 계약서 작성 및 차량 체크로 인하여 약 10~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1. 온라인 에약이나 전화상담으로 예약신청을 완료합니다.
- 2. 예약당일 혹은 하루 전 렌터카 담당자와 통화하여 인수 시간을 협의합니다.(배회차서비스 이용일 경우, 장소와 시간을 최소 2시간전에 협의)
- 3. 계약서 작성을 위해 면허증을 제시합니다. (단, 처음이용하시는 분은 상황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4. 차량의 내.외관 상태 및 유류량 등을 체크 합니다.(차량의 외관 점검시 렌터카 담당자나 임차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 5. 차량 대여금을 현금 혹은 카드로 지불합니다.
- 6.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싸인 후 사본을 받습니다.
[확인]
차량 인수 시 동영상으로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촬영하며, 반납시 촬영한 동영상을 참고로 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시비를 사전에 차단 합니다.
- 계약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반납 3시간 전에 자사로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반납해야 합니다.
- 반납이 지연될 경우 발생한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만약 사고발생 후 고객센터로 연락없이 상대방측과 임의로 합의를 보시거나, 현장을 떠나 시간이 지난 후 연락을 주시는 경우 차량손해면책보험 적용 및 상대방에 대한 보험접수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가입된 보험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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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돌발상황 발생시 즉시 렌터카 담당 직원에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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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접수한 렌터카 담당자가 사고 수습 및 처리를 위해 관할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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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견인합니다. (견인비는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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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과실이 50% 이상일때는 담당자 판단하에 차량을 회수하며 사고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수시 견인비 역시 고객부담)
파손상태가 미비하여 운행에 불편이 없는 경우 지속 운행 가능 (단, 사고접수시 자차의 파손상태를 렌트카로 사진을 전송해줘야 하며, 판단은 담당자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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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과실이 적거나 상대방 일방사고의 경우 차량 대차가 가능합니다. (단, 본사방문시에만 가능 / 본사방문 차량교체시 견인일경우 견인비 고객부담)
휴차보상
임차인 과실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수리가 발생 할 경우 수리기간 동안 정상요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차 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임차인 및 운전자는 정해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반사항은 임차인 본인 책임입니다.